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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쇼우

전자담배

금연보조기구로 광고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모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해당 업자는 "전자담배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고 연기도 없어서 담배가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하는지를 법제처에 문의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흡입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담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전자담배 소매인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법으로는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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